올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기사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간 현금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세, 부모자녀결혼증여세 신고방법입니다.
올해부터 결혼·출산 등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최대 1억원이 공제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가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5천만원.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처음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자 신고 및 지급기한 : 현금을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모님 계좌에 있는 현금. 자녀가 귀하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면 현금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신고도 가능하지만, 현금선물에 대한 간이신고도 있으므로 간이신고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면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주는 사람인 기부자, 현금을 받은 사람인 수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기증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기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자신이 누구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증여재산 현금란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시고, 아래 세액계산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증여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혼(또는 출산)란에 1억원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직계비속은 최대 5천만원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총 1억 5천만원이 적혀 있으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계산합니다.
1억 5천만원 결혼현금 증여신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첨부/제출 탭에서 검색하시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입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했어요! 입금내역은 반드시 송금인의 계좌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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