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귀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세 및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간편회계 서비스” 어제(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이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은 신용 카드와 현금 사용입니다. 그러나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개인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월세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제도를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간편결제서비스” 초기화면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2022년 단위로 공제항목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말청산간편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집중기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인당 홈택스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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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홈택스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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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족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결소득신고를 합니다. 종합 실적 발표는 5월이라고 합니다. 세금신고와 관련된 친구 여러분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많은 소득을 얻으시어 세금 납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거나, 그나저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