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노약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수리·개량한 주택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이 주거환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조건)
일반구매 및 임대주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월세율이 30% 이상인 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소득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주세요.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청년구매임대주택
노숙자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9세~39세
-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포함)
- 구직자(고졸 또는 대학교 졸업, 중도퇴사 2년 이내 실직자)
신혼부부 입대주택1호구입
노숙자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결혼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신혼부부 입대주택2
노숙자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결혼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 결혼 가정
기존주택 매입 등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영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